티스토리 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온라인 신청 방법 총 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데요. 신청기간은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자격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경기도 청년입니다.
※ 1998년 10월 2일 ~ 1999년 10월 1일
4분기 신청기간
2023년 11월 1일 09:00 ~ 11월 30일 18:00
※ 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https://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자동제출)
신청가능여부 조회
지원내용
분기별 25만 원(최대 4분기 지원)
※ 시·군별 지역화폐 지급
유의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신청 가능
②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의 범위는 통합접수시스템의 사업정보에서 확인
관련문의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추가 꿀팁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