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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하면 최대 1,08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역대급 청년통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인데요.
2024년 5월 2일(목)부터 16일(목)까지 신청 기간이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래 버튼을 통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미래두배 청년통장'이란?
▶ 2024년 대전 미래두배 청년통장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 대상
-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
-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대전광역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
- 대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 대출금 상환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
▶ 문의처
- 대전청년내일재단 미래두배 청년통장 담당자 : ☎ 042-719-8170, 8171, 8172, 8173, 8174, 8433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일(목) ~ 16일(목) 23시 59분
▶ 신청 방법
-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접수 [바로가기]
-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 인증 후 신청
- 대면, 이메일, 우편접수 불가
▶ 모집 인원
- 총 1,000명 (예비 300명)
3.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 지원금을 매칭 적립 지원하는 통장으로 대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
▶ 1인당 최대 만기 금액
- 3년, 15만 원 납부 기준 : 1,080만 원 (본인 540만 원, 대전시 540만 원 + 이자)
- 이자는 주관은행인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 / 2024년 본인 적립금 : 2.8% 예정 (변동 가능)
4.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
▶ 신청 자격
① 공고일(2024.4.22.)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주민등록상 1984.4.23.~2006.4.22. 출생
② 공고일(2024.4.2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인 자
- 주민등록상 2024.4.21.일까지 전입 (외국인 신청 불가)
③ 공고일(2024.4.22.) 기준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 대전시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중인 임금 근로자
-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경과 사업 운영 중인 사업 소득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
④ 공고일(2024.4.22.)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 자
▶ 신청 제외 대상 (자격제한)
① 희망키움통장 Ⅰ, 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대전시 포함 타 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수혜자
② 미래두배 청년통장(前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기 수혜자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제외), 신용 유의자
④ 대전시 청년창업지원카드 참여자
⑤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⑥ 기타 사치, 유층,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⑦ 신청자 본인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선정 기준
- 소득 낮은 순 → 거주 기간 오래된 순 → 연령 높은 순
5. 추가 꿀팁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