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혹시 수술비가 부담되어 무릎 통증을 참고 있나요? 정부에서는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술비를 지원하여 관절 건강을 찾아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무릎인공관절 지원사업'입니다. 더 이상 무릎 통증을 참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더 늦기 전에 내용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릎인공관절 수술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첫 번째, 60세 이상입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입니다. 세 번째,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입니다.
추가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수술하기 전 미리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받은 후 수술을 시행;해야 120만 원 한도(한측 기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 전 수술 및 재단의 선정통보받기 전에 수술하는 경우, 절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꼭 이 부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긴급복지의료지원, 실비보험 등 타기관과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저소득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 경감이 목적입니다.
지원 범위
1. 한쪽 무릎 기준 최대 12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합니다.
2.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단, 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합니다.
지원 제외
1.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입니다.
2. 지원 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수술비는 지원 제외입니다.
지원 한도
법정 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한쪽 무릎은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지원금 소진 시에 조기 마감됩니다.
주의 사항
노인의료나눔재단 지원 대상자 선정 전에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시군구 보건소 신청 → 대상자 노인 의료나눔재단에 추천(보건소) → 수술 가능 여부 통보(노인의료나눔재단) → 수술비 청구 → 송금
구비 서류
1.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2.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1부(수술명 기재)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진료 의뢰서는 불가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진료 의뢰서는 불가합니다. 또한 노인복지법령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근거규정 마련 전까지 공적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확인하도록 합니다.
관련 문의사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을 경우에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되는 좋은 글
2023.08.30 - [분류 전체보기] - 불면증에 좋은 음식(식품) TOP 10!
2023.08.27 - [분류 전체보기] - 자연재난(태풍, 호우, 산사태 등), 침수 대비 국민행동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