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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 '천사지원금'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청 및 사용 방법, 지원 대상 및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인천 천사지원금 소개
▶ 인천 천사지원금
- 인천 천사지원금은 인천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아동의 생일 달에 신청하면 12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정부24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발급받은 뒤 12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 관련 정책
- 인천시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의 일환으로 천사지원금 외에도 임산부 교통비(50만 원), 아이 꿈 수당(8~18세 매월 15만 원) 등을 지원합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 아동의 생일 달에 정부24 누리집[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시 부모와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천사지원금은 아동의 생일 기준으로 매년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출생한 아동을 올해 8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5월 15일생 아동은 2024년 5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2024년도 12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4. 지원 대상 및 내용
▶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인천에서 출생한 아동
- 아동의 생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는 1세부터 7세까지의 아동
-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한 경우,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아동
- 지원 대상 아동은 매년 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9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2023년 8월 8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 지원 내용
-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 원씩 총 84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역화폐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되며, 발급받은 뒤 12개월간 사용 가능합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천사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므로, 2023년 1~5월생도 6월부터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금 사용 방법
▶ 지원금 사용 방법
-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천사지원금은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지급받은 포인트는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12개월 동안만 사용 가능합니다.
- 인천e음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타 지역화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사용기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포인트는 자동 소멸됩니다.
- 따라서 천사지원금을 받으려면 먼저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지급된 포인트를 1년 이내에 인천 지역 내 인천e음 가맹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6. 추가 꿀팁 확인하기!